[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일부 재외공관에서 골프비용을 처리할 때 원칙이나 기준 없이 국고로 부담하게 하고 있어 골프비용 국고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새누리당)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9개 재외공관 중 18개 공관은 골프 회원권이나 연회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라도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은 대사 개인 명의로 연회비를 내는 반면 일본 대사관은 공관 명의로 회원권을 구입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미국대사관 등에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골프 비용을 집행했지만 유엔대표부는 기본 경비, 싱가포르대사관 등은 주요 행사비로 집행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회원권이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나랏돈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산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골프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재국 여건상 골프가 꼭 필요한 경우 공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본부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