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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줄줄이 피소 '곤욕'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거액의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60)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사기와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피소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오 전 대표가 재직시절 대출과 관련해 150억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인인 전남의 E호텔 측은 고소장에서 지난 2010년 오 전 대표가 "40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해 준공 예정인 호텔 건물을 담보로 맡겼지만, 은행이 150억원 상당의 근저당만 설정했을 뿐 약속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 못해 부도에 이르렀다며 오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한 것에 이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여러 건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배임)로 추가 고소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H홀딩스, D관광 등 일부 사업체에 담보도 없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준 경우는 현재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1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오 전 대표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하는 사건을 합해 모두 9건에 달한다.

이에 앞서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의 수천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표가 형사 처벌된 이후 관련 사건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