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최근 4년 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급(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중 6명이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59명은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재취업한 109명의 공무원들 중에 39%인 42명은 공사나 공단, 진흥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률은 ▲2009년 57% ▲2010년 62% ▲2011년 62% ▲2012년 66%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민 의원은 재취업한 공무원들은 대부분 요직에 앉아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보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 동안 본부와 지방청 소속 국토부 공무원들 가운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총 203명(본부 42명, 지방청 1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금품·뇌물 수수 29건 ▲폭행과 상해 21건 ▲횡령 2건 ▲도박 1건 ▲성추행 1건 등이었다.
공공유류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직급별로는 6급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 44명, 8급 36명, 5급 27명, 9급 13명, 4급 13명, 고위공직자 2명 등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간 인적 연결고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들은 성숙한 공직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직기강은 해이한 데 반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대다수 비리가 지방청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4~5년마다 순환근무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