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지난 5월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이 친애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친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하고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했다.
친애저축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미래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이날부터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미래저축은행이 일부 자산 계약이전으로 받은 매각 대금과 인수프리미엄, 계약이전되지 않은 자산의 매각대금은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