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5일 정부가 중산층의 범위를 늘려 조세감면의 서민혜택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이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중위소득(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150%인 총급여 5500만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 구분 기준으로 삼았지만 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구분기준이 되는 소득을 추산하면 4275만원이어서 122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기재부가 서민·중산층의 범위를 과도하게 높여 조세감면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기준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