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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자치단체에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와 그 시행여부 및 처분의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기준 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제한 조례조항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조례조항을 근거로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 영업개시일 등이 전부 다른데도 자치단체들이 마트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가능 여부와 그 방법 및 기한 등을 알리지 않은 것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