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17개 국내은행이 최근 3년간 고객에게 징수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88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액도 2009년 3654억원, 2010년 3834억원, 2011년 44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유형 중 30%는 과다한 수수료 청구다.
송 의원은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발생 비용이 인지세에 불과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담보대출은 잔여기간을 계산해 수수료를 산출하는 등 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계부담 완화, 금융권의 고통분담을 통한 가계대출 조기상환 및 가계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9월 대출기간에서 잔여일수를 반영한 방식으로 변경해 조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할부금융사,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산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