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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800㎞ 확대… 탄두 중량은 500㎏ 유지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양국이 현행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는 대신 탄두 중량은 현행 500㎏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탄두 중량의 경우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지난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2001년에 마련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와 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천 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5일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8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전을 연하는 중부권 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 내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기존의 500㎏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3배 이상 증가한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표적인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에 필적하는 한국형 글로벌호크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설명했다.

북한은 2006년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포동 2호를 개발했고, 초보적 수준의 핵 탄두 탑재 기술까지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때문에 10년 넘게 단 1㎞도 늘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측에 요구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 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천 수석은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도 미사일 사거리 800㎞와 500㎏의 탄두 중량 제한은 북한 전역을 타격하고 지하 군사 시설이나 핵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