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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K 김경준 행정소송 각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죄로 수감 중인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6)씨가 자신의 교도소 생활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김씨가 "교도소의 중점관찰대상자에서 제외해달라"며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용자를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순수한 사실일 뿐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구나 지난 5월31일 이미 지정이 해제돼 효력을 상실한 만큼 소송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6일 김씨가 "서신검열과 서신봉함금지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청구 변경신청에 대해서도 "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과 서신검열 등 처분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며 "청구변경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18일 미국 대사관 직원과 접견 과정에서 '사망 시 대사관의 조치 내용'과 '유언장 작성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한 김씨는 이튿날 일일 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5월11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31일 중점관찰대상자에서 해제됐다.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된 김씨는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