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일로부터 12일이나 지난 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 불산 유출사고 수습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7일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에 환경부·고용부·지경부·방재청 등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 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 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