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0일 지난달 20일 근무시간인 오후 4시께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재난안전팀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고리원전 직원 김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 안모(35)씨와 이모(46)씨를 구속했다.
두 김씨는 원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리원전 측이 별도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