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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포장하는 카드리볼빙 명칭, `리볼빙'으로 단일화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오는 11월부터 `약탈적 대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ing)의 명칭을 카드사가 미화하지 못하도록 '리볼빙'으로 단일화하고 또 리볼빙 가입 때 고객 손실 설명이 의무화된다.

리볼빙은 고객이 채무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으로 연장되는 결제 방식으로, 리볼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 카드사들은 더욱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럴듯한 수식어를 붙여 고객을 헷갈리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하나SK카드는 `스마트 리볼빙 서비스', NH농협카드는 `회전결제' 등을 리볼빙 대체어로 써왔으며, 우리은행의 우리카드는 `이젠(Easen) 리볼빙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이젠 결제금액을 10~100%까지 고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선전까지 하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내달까지 리볼빙 상품에 대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고객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리볼빙 피해가 심각해지자 리볼빙 표준약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드사들이 관련 조치에 나선 것이다.

표준약관에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써온 명칭이 `리볼빙'으로 일원화된다.

또 리볼빙을 이용할 때는 고객에 어떤 금전적 손실이 갈 수 있는지 카드사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약관에 명기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의 리볼빙 이용자는 29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100여만명이 저신용자다. 이들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일부만 갚고 미뤄둔 미결제 금액은 1인당 210만원에 달한다. 리볼빙 연체율은 3.1%로 전체 카드사의 연체율 2.1%보다 높다.

한편, 리볼빙 표준 약관 제정을 계기로 카드론과 체크카드 등 일상화한 카드 서비스의 표준 약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가 급격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약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