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법원이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판결할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는 제 가격을 주고 산 휴대전화를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싸게 산 것처럼 속인 것이 돼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 없어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나서 마치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위법 행위에 속아 손해를 입었기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고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가격·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사기 및 착시 판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 부풀리기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착시 마케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는 원래부터 싸게 나와야 할 단말기인데도 휴대전화기의 명목상 가격을 해외 시장보다 높게 책정해 둔 후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내세우며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내 업계의 관행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제조사가 출시한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방식을 띠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제조사는 이통사에게 단말을 제공하는 공급가를, 이통사는 다시 대리점에 단말을 판매하는 출고가를 각각 정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말의 가격은 제조사가 보조하는 장려금, 통신사의 장려금,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선에서 형성된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를 통해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이통사의 휴대전화 가격 형성 관행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점을 들며 이들의 불법 행위를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판매되는 단말의 판매가와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7월 발표한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SK텔레콤 기준 애플 아이폰 4S(32GB)와 갤럭시S2의 출고가는 해외 평균가보다 2∼3배 가량 높았다.
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동일한 휴대전화라도 국내 판매가가 해외 판매가보다 평균 16만원 더 비싸다는 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는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로 협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급가와 출고가를 높였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