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더 낸 고객이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고객들에게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지만 코픽스 공시 오류가 과거에 더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오류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아 고의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3만63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차주(借主)가 두 건 이상 대출받기도 하지만 환급 대상 계좌 가운데 이 같은 사례는 극소수인 데다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약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6250여건, 국민은행 4350여건, 신한은행 3700여건 등이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하지만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이어서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이 99.5%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로 소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 오류가 과거에도 있을 수 있는 데다 은행연합회가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시를 담당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로 공시한 8월 코픽스 금리를 이달 8일 신규취급액 기준 0.03%포인트, 잔액기준 0.01% 낮춰 재공시했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000억원(가계 155조2000억원·기업 1조2000억원)이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로,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