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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 소송 패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대부업체 원캐싱이 1개월 뒤 영업정지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원캐싱 관계자는 "1개월 말미를 둔 만큼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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