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 소송 패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원캐싱 관계자는 "1개월 말미를 둔 만큼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징주] 팬오션, 해운 시황 개선 기대감 속 외국인 매수세 유입](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5/1027536.png)



![[특징주] 금호타이어, 기관·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장중 5%대 강세](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4/10274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