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 대부업체 원캐싱이 1개월 뒤 영업정지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원캐싱 관계자는 "1개월 말미를 둔 만큼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73872/image.jpg?w=60&h=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