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최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사용과 과다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하고 중독자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당국이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언제, 어떤 증상의 환자에게, 얼마만큼의 약을, 왜 처방했는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 자료를 분석해 오·남용을 단속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의·약사가 약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한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약물로,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이 포함된다.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비급여이기 때문에 처방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과 심평원을 연계해 마약류 의약품의 잘못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인이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국민에게도 이런 약물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미 중독된 환자에 대해서도 재활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