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북한군 '귀순노크'에 별이 후두둑 떨어졌다.
특히 합참 작전라인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후 또 다시 '칼바람'을 맞았다.
국방부는 15일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관측소 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참과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으로 총 14명으로, GOP(최전방초소)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영주 해병소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조모 사단장(소장)과 김모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정모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신모 작전본부장(중장)과 엄모 작전부장(소장), 구모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최초 CC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한 해당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했다'로 정정됐으나 이를 윗선에 전파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자 임모 소령과 차모 소령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1군사령부의 작전라인 준장 1명과 대령 1명을 비롯해 8군단의 작전담당 대령 2명 등은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군인은 모두 11명이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모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으며, 이들 부대 예하 실무자 중 과실이 추가 식별되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의 책임 아래 문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