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부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던 주택연금을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