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패소하고 애플이 승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의 판결문에 지난 8월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 평결의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자신이 맡은 ITC 제소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고 새너제이 배심원단의 판단 중 '특허 소진'(patent exhaustion) 부분에 모순이 있다(inconsistent)는 사실도 지적하는 등 애플측 방어 논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미국 법률전문 커뮤니티 서비스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미국 ITC의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지난 9월 원고인 삼성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애플측 방어 논리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필수적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공개적,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를 선언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애플의 논리 전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애플이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여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새너제이 소송 평결에 대한 비판은 최근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평결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리처드 레다노 특허 전문 변호사도 최근 미국의 지적재산권 사이트인 IP워치도그에 기고한 글에서 평결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배포된 '평결 지침'에 디자인 특허 침해의 기준을 '전반적인 외양'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을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 요소'로 바꿔야 한다며 배심원 평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자신의 소송 관련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에 평결 파기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과 지적들이 12월에 내려질 새너제이 지원의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