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인천공항이 면세점에 루이뷔통을 입점시키면서 루이뷔통이 내건 입점 조건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공항공사가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루이뷔통 입점 제안에 대한 공사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루이뷔통이 입점 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뷔통의 요구사항 중 입점 위치, 매장 면적, 서점·식음료 매장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창고(150㎡) 확보, 공사기간 중 임시매장 운영 등 7개는 전면 수용됐고, 임대료 조건으로 내건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 항목의 경우 최소보장액 55억원, 영업료율 7%로 조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영업료율 7% 역시 다른 업체와의 계약조건(영업료율 약 20%)과 비교했을때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최소보장액과 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료(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 같은 루이뷔통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나라 또는 아시아권의 다른 공항으로 2년간 입점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정 명품 브랜드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루이뷔통에 제공한 과도한 혜택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