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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법원 규정 어긴 애플요청서 삭제해달라" 삼성전자 이의 제기 기각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규정을 위반,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국 법원이 법원 규정을 어긴 애플의 요청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용 삭제 신청을 거부했다는 것.

17일 미국의 법률전문 블로그 그로클로(Groklaw)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을 미국 내에서 영구 판매금지해야 한다는 애플의 요청서 내용 일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삭제 신청(motion to strike)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배심원이 평결한 것보다 7억700만달러 더 많은 배상액을 요청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서 4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제출해 이 규정을 어겼다. 법원은 한 당사자가 모션을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30페이지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이 요청서 내용 가운데 일부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으나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것.

그로클로는 삼성전자의 신청이 거부당한 이유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삭제 신청은 '증거·절차 이의신청(evidentiary or procedural objection)'이기 때문에 이의청구서(opposition brief)와 함께 제출돼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따로따로 제출했기 때문에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 판사가 애플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로클로는 고 판사의 거절이 애플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애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지난 8월말 배심원 평결이 나온 이후 갤럭시S 4G, 갤럭시S2 (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티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8개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2월말 이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 금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