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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근로자, 퇴직금 지급 요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최근 퇴직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어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북측의 요구에도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퇴직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2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북측이 앞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퇴직금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금 관련 노동규정을 개정하면 북측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퇴직을 유도해 입주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