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체내 파열 위험이 큰 프랑스산 불법 유방보형물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유입 경로 파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갑종 의료기기과장은 19일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프랑스산 불법 유방보형물이 체내에서 파열돼 제거수술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이 보형물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폴리앵플랑프로테스(PIP)가 만든 가슴보형물의 발암성 논란과 체내 파열 위험이 제기됐으며, 현지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의료기기에 금지된 공업용 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거 수술을 권고했다.
서
과장은 "국내에서 PIP의 보형물이 허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환자에 쓰인 보형물은 정식 통관된 제품이 아니라 보따리상 등
비공식 경로로 수입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유통경로를 파악해 같은 제품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보형물이 파열된 40대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산 불법 보형물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2001년 충남 천안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수술을 한 뒤 부작용으로 통증 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