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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 나이 제한 없애거나 대폭 완화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 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돌봄·농어촌 지원·자원봉사·환경보호·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돼 총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또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2011년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000여명이고, 무기 계약직은 5만8000여명이다.

또 전국 55개가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총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또 식품만을 취급해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정부수매사업과 연계해 군대여유식품 등의 정부 잉여식품과 물품 등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22일 발표한 `휴대전화 민원해소관련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앱품질 불량 ▲무료앱 ▲휴대전화 보험 ▲가격표시제 ▲스팸문자 ▲소액결제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까지 확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