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한국과 스페인의 연금 제도가 연계되고 고용보험 이중가입 부담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복지부에서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루이스 아리아스 로메로 스페인 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스페인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에 이어 이번 행정약정 조인으로 발효만을 남겨두게 됐다.
또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스페인 측에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연내 스페인 의회를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해외 파견 직원은 원칙적으로 두 나라 사회보험료이를 모두 내야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5년(연장 가능)간은 이중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이 합산된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 파견근무로 본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간 조약이며,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