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병·의원을 찾았던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을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정도의 지원은 있었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불산 누출 건강피해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 사이 불산 누출에 따른 증상으로 건강검진·진료·입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후 발생하는 건강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추가 검토된다.
지금까지 불산 누출로 치료받은 인원은 총 1만1083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근로자가 6483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인은 4188명, 공무원은 412명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무료진료를 받은 5156명을 제외한 5927명에 대해 본인부담금 약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만~4만원의 건강검진비와 3000~4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는 총 16명이 받았으며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균 46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구미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월 30~50%씩 3~6개월간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대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택·농경지·가축·인명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최대 6개월간 연체금을 면제해주고, 압류된 재산의 처분 집행도 미루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