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18종에 달하는 부동산관련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통합한 제도개선 사례가 올해 정부 행정제도 개선 최고상을 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385건 중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12건에 대해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부터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통합해 인허가나 대출신청 시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국토해양부의 '일사편리'가 대통령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상 금상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CCTV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범인을 실시간으로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안양시에 돌아갔다.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방식을 개선한 행정안전부의 '간단e'와 경상남도의 '가족처럼 돌봐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대통령상 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화상 수화 통역서비스와 서울 종로구의 'EGS로 체납없는 세상만들기'는 대통령상 동상을 탔다.
이번 경진대회 평가단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70명, 고객만족 모니터단 30명,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4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명, 작년 수상자 2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