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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해" 항소 <아사히>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를 상당수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지난 11일 판결과 관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린 비공개 문서는 ▲북한 관련 256건 중 164건 ▲한국과의 신뢰관계 관련 65건 중 58건 ▲독도 관련 44건 중 39건 ▲기타 17건 중 7건 등 전체 382건 중 268건에 달한다.

하지만 외무성은 도쿄지방법원 판결 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 문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되,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30년 이상 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2010년 5월의 외무성 훈령에 배치된다.

도쿄지방법원이 상당수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1965년 사이 작성된 문서이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30년 이상 된 문서의 비공개와 관련,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