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5·16 쿠데타 직후 강압에 의해 부산일보 주식 등을 넘겨줬다며 정수장학회(당시 5·16 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가 곧바로 발언을 정정한 이후 열린 첫 번째 재판이었기 때문에 김씨 유족과 정수장학회측은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또 재판이 끝난 후 유족측에서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씨 유족 측은 "정수장학회는 원인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압 때문에 강탈된 것"이라며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 측은 "김씨가 재산을 헌납하는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과거사위원회 등의 결론이 맞는지 판단을 내려달라"며 "설사 강박이 있었더라도 사건이 벌어진 지 50년이 지난 만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또 재판이 끝난 뒤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라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방했다고 생각한다"며 "공당의 대선후보인 만큼 바로 법정에 가기보다 태도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