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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불법 자가용 택배차 허가신청 검토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무허가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불법 자가용 택배차들 중 일부가 연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허가 대수는 1만5000여 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무허가 택배 영업을 하는 개인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오는 11월이나 12월 중에 택배차 허가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 중인 불법 차량 업자들이 서둘러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연내에 추가 허가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청받는 기간과 허가 대수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4년 이후 택배차 허가를 해주지 않아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차량은 대략 1만5000여 대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개별(1t 초과 5t 미만) 또는 용달(1t 미만)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새로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허가 차량을 택배업에만 활용하고 화물운송 영업은 할 수 없으며 3년간 양수도도 금지된다.

물류업계는 정부가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에 대해 조기에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허가 대수가 무허가로 영업하는 차량보다 적으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