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채무자를 위한 시민단체인 `빚을 갚고싶은 사람들(빚갚사)'이 채권추심 피해자 상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빚갚사는 채무자 등과 함께 금융권에 집단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개인파산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빚갚사는 과도한 채권추심은 인권침해이며, 가계부채 문제도 일정 부분은 금융권이 신용카드 발급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금융권이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빚갚사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이 단체는 이달부터 대출 연체자나 채권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시작해 50여건의 `피해 사례'를 확보했다.
상담을 위해 이달 초 연 인터넷 카페에는 피해자 250명이 가입했으며, 은행 지점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상담사 20명이 상담과 함께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빚갚사는 내달 말 피해 사례 100여건을 모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협의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서민금융 관련 6개 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규합해 채무자 중심의 부채 상환 계획인 `인간적 부채 상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제안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상환비용을 낮추는 대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금이 회수됐다면 이자 비용을 일부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빚갚사는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빚갚사 허웅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뭉쳐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집단으로 한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클 테니 채무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