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웅진그룹 채권단은 25일 법원이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조기 매각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크게 환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심리를 열어 웅진홀딩스가 MBK파트너스와 맺은 웅진코웨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 입장을 많이 반영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웅진과의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 심리는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제출할 매각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곧바로 시작했다.
계획서가 다음주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이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정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은 채권단이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웅진홀딩스 회생인가에 앞선 조치"라며 "웅진씽크빅, 웅진식품 등의 지분매각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