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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유통·투약' 추가 구속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까지 총 15명을 체포해 의사 조모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체포한 투약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구속자는 더 늘 가능성이 있다.

체포자들은 의사 조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인 속칭 '우유주사 아줌마', 제약회사 직원, 투약자 등으로 알려졌다.

의사 조씨 등 프로포폴 '공급책'은 병원이나 제약회사 등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유통된 프로포폴은 '주사 아줌마'를 통해 서울 강남 일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유흥 접객원 등에게 투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자나 구속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투약자가 확인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춘천지검으로부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성 방송인 A(30)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프로포폴 공급책 및 투약자에 대한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연예인들이 불법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단서를 확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어 기초적인 내용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지난해 2월부터 마약으로 지정된 만큼 불법 투약 의혹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약 지정 이전의 행위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로포폴 앰풀은 보통 개당 10만∼20만원에 판매되며, 20∼30대 유흥 접객원들이 주요 투약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