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수사 착수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검찰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이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지난 23일 정 부회장 등을 고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SVN은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했던 비상장회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2011년 매출이 전년 대비 54.1%나 증가했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 고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