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고가에 팔리고 있는 상당수의 키 성장제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9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한 '키 성장제'가 거짓·광고로 비싸게 판매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키 성장제는 단순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포장용기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개발·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 제약회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명의만 빌려주는 식이다.
또 제조업자(중소기업)-판매원(유명제약회사)-총판-대리점-소비자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의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 구매토록 한 경우도 있다.
공정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허위 광고 ▲환불 거부 ▲부작용 발생 ▲과대 가격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한 결과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녀 2명분을 1080만원에 샀으나 6개월 섭취 후 1cm도 자라지 않았다.
B씨는 구매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판매업체에서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키 성장제를 80만원에 구입했다. 과대광고로 보여 다음날 해지하려 했으나 판매업체는 환불을 거부했다.
C씨는 키 성장제를 410만원 어치 샀으나 1주일 정도 먹고나니 이마에 여드름이 생겼다.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서 복용을 그만두자 여드름도 사라졌다.
D씨는 키 성장제를 판매하는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308만원 어치를 샀으나 같은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가격의 10분의 1에 팔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서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유명 광고모델이나 제약회사를 내세우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포장 용기에 적힌 제조원 등을 확인한뒤 구입하기 전 식약청과 의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과 병원진단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키 성장제나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