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처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처장이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겠다며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한수원 간부 가운데 가장 직책이 높은 김 처장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수원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감사실장과 관리처장을 지냈다.
김 처장은 재판과정에서 빌린 돈일 뿐 뇌물은 아니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금까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