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100% 고리에 협박 시달린 채무자, 자살사이트까지 가입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31일 최고 연 21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불법채권추심 등)로 부산의 한 사채폭력조직을 적발, 무등록대부업을 하는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께 무등록대부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연 200∼2100%나 되는 이자를 받아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아파트에 실명으로 욕설과 함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벽보를 부착하고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심야에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협박에 시달려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중 2명이 자살 사이트에 가입했고,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가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