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공정위, 정비가맹점 리뉴얼 강요 현대차에 시정명령 내려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정비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새단장)을 강요한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루핸즈(BLUhands)'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리뉴얼을 강요해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소파나 화장실 양변기·소변기·세면기 등도 특정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에 강제했다.

또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도 설정했다.

이 밖에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하위 등급을 매겨 보증수리공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유통과장은 "현대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정액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늘어도 현대차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