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상속인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된다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대출자가 사망해 대출금을 상속한 유족 등이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들이 상속인에게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대출 계좌당 평균 3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채무를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은행들을 지도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도 상속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민법상 상속 방식은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받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둘 다 받지 않는 `상속포기'가 있다.

이 가운데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형태로 채무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채무를 갚을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는 `대출자 사망이란 불가피한 이유로 대출금을 갚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건 지나치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됐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이경식 팀장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상속 채권·채무를 확인하고 사망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중도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