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권유하고 불완전하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LIG그룹 오너일가는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성 CP를 발행했다. LIG건설은 우리투자증권이 CP를 판매한지 10일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고, 이와 관련해 LIG그룹 구자원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31일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2010년 4월22일부터 2011년 3월10일 사이 LIG건설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부분만을 기재한 'LIG건설CP(A3-) 맞춤형신탁 CP판매' 안내자료를 만들고,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시 활용하도록 했다.
내용을 보면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위험 확대,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 PF우발채무 부담 증가 등 채무증권으로서 원리금 상환가능성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포함하지 않고, 신규 수주활동 전개, 우수한 자본구조, 우량계열회사의 지원가능성 등만 기재돼 있다.
특히 LIG의 지분인수, 유상증자, LIG그룹의 자금지원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LIG건설 현황에 대한 Q&A'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작년 2월18일부터 3월9일까지 14개 지점에 송부됐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LIG손해보험이 즉각 자금 지원'이라는 문구인데, 이는 보험업법상 대주주를 위한 대출이나 자금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의 무책임한 투자권유 사례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직원 1명에게 '감봉', 9명에게는 '견책', 16명에게는 '주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 지점 차장은 투자자에게 운용대상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A3-'로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임에도 "LIG건설 CP가 문제생길 것은 없고, 안정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 "LIG그룹 지원여력을 감안했을 때 문제없다"며 확실하지 않은 계열회사의 지원가능성을 마치 확실한 것으로 설명하고, "3개월 정도 가는 것은 부담이 없다"고 하는 등 3개월 이내에는 LIG건설 CP의 원리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설명했다. "지배구조를 3월내에 변경할 것이다"고 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설명해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다른 지점의 과장은 심지어 "LG그룹은 대기업이니까 안정도 면에서는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기까지 했다. LIG그룹을 LG그룹으로 설명한 것이다. 유선 상으로 LIG건설을 LG로만 설명하고 기존에 투자한 CP와 같은 증권이라고만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한 직원도 있었다.
이 외에도 "파산 가능성이 아주 낮고 CP로 망한 사람은 없다", "6월 이내에는 LIG건설 CP의 원리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BBB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므로 문제가 없다", "어떤 일이 생겨도 LIG그룹에서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한 직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과장이나 차장급 직원이었다.
또 다른 과장급 직원은 투자자의 LIG건설 부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LIG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사죠. 그룹지원을 받는거죠"라고 한 것은 물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조차 받지 않았다.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무시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사항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유선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한 지점의 차장은 투자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으로 내부기준상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LIG건설 CP(신용등급 A3-)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별도의 초과위험 부담을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선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안전하겠죠?" 라는 투자위험 관련 질문에도 "예" 라고만 답변했다.
다른 지점의 한 과장 또한 안정추구형인 투자자에게 유선으로 권유하면서, 위험부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LIG건설 CP의 청약일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상품의 구조, 만기, 운용대상 증권의 원리금 미상환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했다. 사원임에도 이같은 우를 범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