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60세 이상 노년층이 30세 미만 청년층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최근 3년 사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60대 이상 회사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30세 미만 회사원은 19만 명이나 감소한 탓이다.
1일 국세청이 집계한 '2007~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44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대를 넘어섰고, 이들이 부담한 연간 근로소득세는 1조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97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0세 이상 근로소득세 부담자가 19만7000명, 이들이 냈던 세금이 6468억원이었는데, 3년 사이 인원은 124.9%, 세액은 73.6% 급증한 것.
이에 반해 작년 30세 미만 근로자는 366만5000명이었고, 이중 세금을 낸 청년층은 189만5000명이었다. 특히 이들은 1인당 연간 4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 총액이 7854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60세 이상 노년층 부담분의 71.6% 수준이다.
3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근로소득세를 낸 30세 미만 근로자는 208만5000명에 9290억원의 세금을 내, 청년층의 세 부담액이 더 많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퇴직 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거나 재입사하는 노년층이 많아졌지만 이른바 급여수준이 높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30대는 숫자의 증가에도 부담세액은 줄었다.
30세 이상 40대 미만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낸 근로자는 2007년 263만3000명에서 2010년 300만9000명으로 늘었지만 각종 공제혜택이 확대된 영향으로 총부담세액은 3조7404억원에서 3조4063억원으로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40대 이상~6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 241만6000명이 5조7409억원, 50대 145만7000명이 4조5544억원을 내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액(15조5829억원)의 66%를 책임졌다.
1인당 세액은 50대 374만원, 60대 297만원, 40대 238만원, 30대 113만원, 30대 미만 40만원 순이다.
한편, 2010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176만6000명, 30~40세 미만 157만9000명, 40~50세 미만 80만8000명, 60세 이상 4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