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20년 전 과태료까지 들춰 통보, 상습 체납자에 각종 제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 살림살이가 쪼들리게 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예전 같으면 손실처리하고 말았을 오래된 과태료까지 모두 들춰내 독촉장을 대량으로 보내는가 하면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시정 참여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국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율은 21.5%에 그치고 있다.
◇ "20년 전 과태료까지 받아내라" = 경남 통영시는 최근 3만 2천800명에게 주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9월말 기준 통영시 전체 인구 13만 9천608명의 23.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체납액은 통영시의 일 년 세외수입 710억 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73억 2천700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시기는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20년에 걸쳐 있다.
지난 8월 창원시 성산구청도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촉구 고지서 12만 7천 장을 한꺼번에 발송, 주민 항의가 잇따랐다.
체납액은 모두 51억 원으로 성산구에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구민 2명에 1명꼴로 고지서를 받은 셈이었다.
대전 대덕구도 지난 9월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며 12년 전에 부과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까지 발송했다.
발송한 독촉장은 모두 7만 2천 건, 금액은 32억 원이다.
1999년 5월에 적발한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10년 가량 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됐다.
주민들은 기억도 없는 과태료를 인제 와서 체납했다고 알려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징수할당제' 운영…체납자에 각종 제재 = 울산시는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남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3개월간 집중 체납세 징수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체납세를 많이 받아낸 직원에게 해외연수와 인사고과점수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징수 도우미들을 둬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에게 매일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소속 공무원 3명도 매주 화·목요일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다니며 세금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세종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에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
성실 납세자에게 시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증서 교부, 세무조사 면제 및 시정참여 기회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한다.
경기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에 징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고액ㆍ장기체납자를 전문으로 상대하는 '광역체납처분 태스크포스'를 지난 7월 5일 자로 정규조직인 '광역체납처분기동단'으로 승격시켰다.
이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액 체납자들에게서 160억 7천400만 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강원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 사업장인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천248억 원으로 이 중 488억원을 징수해 39.1%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이다.
강원도는 고액 체납자는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