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앞으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구비 서류를 갖췄으면 대신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외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해지절차 및 방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바꿨다.
연간 3회, 이용기간 90일로 정해진 서비스 일시정지 신청 횟수 및 기간도 사유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기로 해 입대 등으로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인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서 열람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허용해야 하며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반년 동안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의 면제 사유도 확대했다.
명의자 사망 시 위약금을 면제하며, 서비스 불가능 지역 이전으로 위약금 면제를 신청할 때 기존의 주민등록등본 외에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 개선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 작업이 필요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