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 증권사를 제재키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즉시 매도가격을 정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등에 제출하는 채권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과징금 총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20개 증권사 중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채권 의무매입에 따른 국민 부담이 경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개 증권사는 가나다순으로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舊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이들은 정부(국토해양부)가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5개 매도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스프레드)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소액채권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확보와 매수전담사 지정평가에서의 탈락 방지를 위해, 20개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해 동일하게 제출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
담합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합의했지만 2006년 2월1일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도(이하 3개 지방채권) 매수전담 증권사간에 수익률을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담합이 진행되면서 합의된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신고수익률을 낮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수가격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