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보험금 2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B씨의 운전 실수로 사고가 나면서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운행료로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탑승했으니 당시 택시는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며 사고로 숨졌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택시가 개인적 목적을 위해 운행된 만큼 대중교통수단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것으로, 공공성과 대가성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해 이용되는 교통수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사고 직전 함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사고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B씨가 사고 전날 일을 쉬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운전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