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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징역3년, 윤영석 징역1년 구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금품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800만원, 벌금 500만원, 윤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거나 금품수수 약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의 선거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의 후보공천에 공정성은 핵심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훼손하고 금권선거로 공정한 경쟁과 정책대결이라는 선거의 본질적인 구도를 흩뜨린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