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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 제기 모토로라 필수통신특허료 소송 기각… 애플, 구글에 뼈아픈 일격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전 세계 IT기업들과 전방위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구글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5일(현지시각) 시작할 예정이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사이의 특허료 소송을 기각, 구글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AP·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모토로라를 앞세운 구글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이에 두 회사가 반발해 벌어진 법적 분쟁으로, IT 분야의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필수 표준특허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자와 사용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IT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FRAND)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신 필수표준특허인 비디오 스트리밍과 와이파이 특허를 이용하는 자사의 휴대단말기 1대당 소매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이 법원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사용료로 단말기 1대당 1달러 이상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애플 측은 모토로라가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스콘신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은 애플이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됐다.

이 법원 재판부는 중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특허료를 결정하자는 모토로라의 입장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 1대당 로열티가 1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판부가 결정해야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집하자 애플의 소송 자체를 기각하면서 항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안을 다른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원의 바버라 크랩 판사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애플의 주장을 청취해야 할 법적 권한이 나에게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해 애플 소송의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건을 되살리려면 크랩 판사에게 설득력있게 항소해야 하게 됐다.

애플은 이번 재판의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것보다 이를 6-9개월간 지연시키면서 법정 증거기록을 남기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에 재판부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법률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기각 판결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애플의 특허공세에 방어벽을 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판결은 향후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도 LTE 등 최신 통신기술특허 부재에 시달리는 애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로열티 요구에 대해 매년 40억 달러 가까운 돈을 특허료로 내라면 어떤 기업도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블랙베리' 제조사 리서치 인 모션은 2008년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지나친 특허료를 요구한다며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가 2010년 합의한 바 있다.

법무법인 다우 론스의 특허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롱은 위스콘신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제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