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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애플의 영상 통화 기능 '페이스타임'(FaceTime)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4000억원을 배상해야 하게 됐다.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도 소송에 추가될 것으로 보여,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버넷X는 지난 2010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해 2억달러(한화 약 2170억원)을 받아낸 전례가 있어 애플이 항소하더라도 쉽게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6일(현지시간) 애플이 페이스타임에서 사용한 기술이 가상 개인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회사 버넷X의 가상사설네트워크(VPN)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6820만 달러(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버넷X가 요구한 7억800만 달러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어 법률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 패턴츠(Foss Patents)의 플로리안 뮬러도 트윗을 통해 버넷X가 애플에 승소 후 곧바로 같은 특허들로 애플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를 대상으로 새롭게 제소했다고 전했다.
버넷X는 지난달 말 애플의 화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VPN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서로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버넷X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 VPN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사용자들과 안전하게 교류하고 직원들은 집에서도 회사 전자 파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변호인 덕 카울리는 "애플은 수년간 특허에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해왔다"며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플 개발자들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른 특허를 침해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결에 이어 버넷X가 자사의 특허를 더는 쓰지 못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버넷X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애플 측 변호인 대니 윌리엄스는 배심원들에게 “애플은 버넷X에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페이스타임에) 버넷X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해도 매우 크고 복잡한 제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말했다.
버넷X는 자사의 기술이 애초 미 중앙정보국(CIA)을 위해 다른 회사가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넷X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시스코시스템즈 등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조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억달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