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은 8일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 캠프의 김갑배 반부패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 국회법에 규정을 둬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의 재산 변동 내역을 일정기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형 반부패 개혁을 위한 `5대 기본 원칙 및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했다.
5대 기본원칙은 ▲국민과 함께하는 협력적 반부패시스템 구축 ▲정부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부패 예방기능 강화 ▲낙하산 인사 금지 ▲체계적 반부패정책의 수립과 추진 ▲반부패기구 설치 등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자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야 대선후보간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협약식 체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이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 제정을 포함해 ▲금감원, 공정위 등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 금지 강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 소송제 도입 ▲정책실명제 법제화 등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재벌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방안이 재판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판사에게 있는 만큼 재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국민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제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