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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경호처 압수수색, 협의 거쳐야 가능"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이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협의도 이뤄진 게 없다"면서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절차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청와대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적절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특검팀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핵심 참모는 이와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근거로 들고 있다.